(1)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 원조는 전형적인' 인권공사' 이며, 그 본질도' 민생공사' 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학교 취업 의료 주택 연금 등 관계 시민의 절실한 이익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전체 시민에게 부여하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평등 촉진: 법률 자원의 재분배를 실시하다.
법률 원조 제도는 법률 자원 분배의 불균형을 겨냥하고, 국가는 공공 법률 자원을 재분배한다. 국가는 사회의 약자 집단에게 무료 또는 감면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법률 활동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하고, 각종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각종 침해에 당당하게 저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3) 정의 달성: 사법 활동의 공정한 이행을 촉진한다.
국가는 약자 집단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사법절차를 제때에 시작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엄격히 내리고, 각종 관계를 엄격히 조정하며, 위법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자가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하여 갈등 분쟁의' 종결성 해결' 을 촉진하고, 사회 정의와 법적 권위를 수호할 수 있게 한다.
(d)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법률 원조 활동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그 사회적 이익은 무한하다. 법률 원조 활동의 효율성은 물질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 즉 법률 원조 투입의 경제를 보장하고 법률 원조 산출의 사회 윤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률 원조의 효율성은 법률 원조 활동 과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최소한의 재력, 인력, 물력으로 정의,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더욱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