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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노동권 보호
법적 주관성:

실천이란 학생이 고용인 단위의 직장에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론을 실제와 연계하여 과학 문화 지식을 더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턴의 노동권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인턴의 보호는 민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턴은 직장과 일반 민사고용관계를 맺고 임금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인턴 인턴 인턴 기간 동안의 보조금은 단위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법에는 부서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대학생은 인턴십 과정에서 학생이지만 노무의 제공자라는 지적도 있다. 왜 그들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는가? 우리나라 노동법은 현재 고용으로 형성된 노동관계만 조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취업 형식, 특히 유연한 취업 형식이 있어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위 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실습이고, 하나는 고학이다. 전자는 교육의 일부이다. 후자의 범주는 학습 후의 보충일 뿐이다. 그 목적은 사회에 접근하여 가계를 보조하는 것이다. 전자나 후자 모두 취업 형식이 될 수 없다. 노동법 적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책은 민정을 통해 이뤄진다. 민법전에서는 직업학교와 대학 인턴의 노동보호와 권익에 대한 최저기준을 명확히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정부가 법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업용용과 학교 인턴십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규적이고 질서 있는 인턴십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법에 대해서는 인턴 노동지위와 노동관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하며, 현실적인 제도적 안배는 현실 생활의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제도 건설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 건설은 사실 사회관계를 혼동하는 조치일 뿐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덧셈과 뺄셈 이상의 것이며, 이익 조정과 규범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대학생의 인턴십이나 고학을 노동법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첫 번째 문제는 노동법이 완전히 적용되는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지 하는 것이다. 분명히, 한 학생이 노동규율, 근무시간, 사회보험 조례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노동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체 법률체계의 안배를 포함한다. 결코 단순한 패치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