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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본질과 취지는 무엇인가?
헌법의 본질: 본질적으로 헌법은 통치계급 (제정자) 의 의지와 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계급 대립이 제거된 사회에서는 헌법 본질의 표현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더 넓은 의미에서 헌법은 각종 정치력의 대비 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헌법과 권력과 정국 발전 변화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은 정쟁을 이기는 계급의 의지와 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어떤 헌법의 출현은 계급 투쟁의 결과와 총결산이다. 계급투쟁의 승리가 없고, 정권을 획득하거나 계급통치를 건립하지 않은 나라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통치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계급은 자신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본 계급의 이익에 적합한 제도를 세우고,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라는 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힘의 실제 대비, 특정 역사적 조건, 경제문화 발전의 차이는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 같은 유형의 헌법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한편, 같은 나라의 역사 시기에 따라 정치력 대비 정도가 다르고 정치 형세의 발전 변화로 인해 발전 단계에 따라 헌법 내용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정치력의 실제 대비를 반영한다. 헌법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정치력의 대비와 정국의 발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헌법의 목적: 1. 중국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다.

2. 중국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추진하다.

3. 우리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하다.

4. 중국의 인권과 다양한 사회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확장: 의헌치국의 핵심은 의헌치국이다. 헌법은 국가 생활의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입법 활동의 기초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치국의 근본 근거이며, 국가 정치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반이다. 1999 헌법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치국의 핵심은 의헌치국이고, 의헌치국의 내재적 요구는 헌법지상이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하려면 통일된 시장 규칙과 통일된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 법제 통일을 수호하려면 우선 법제 내부의 화합 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통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에 통일하다. 헌법이 확립한 원칙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와 입법 근거이다. 헌법과 법률의 이런 관계는 흔히' 모법' 과' 자법' 의 관계라고 불린다. 즉 헌법은 모법이고 법은 자법이다.

둘째, 헌법은 법에 비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 5 조 제 3 항은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내용과 정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셋째로,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헌법 제 5 조 제 4 항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