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 조례' 제 52 조. 감사기관이 감사법 제 16 조, 제 17 조, 본 조례 제 15 조에 의거한 감사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감사기관의 동급인민정부 판결을 제청할 수 있으며, 동급인민정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감사기관은 감사결정에서 감사기관이 판결을 제출하는 방법과 기한을 알려야 한다.
판결 기간 동안 감사 결정은 집행을 중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감사 기관은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판결을 접수하는 인민정부는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감사기관이 집행 중단을 신청했고, 판결을 받은 인민정부는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판결은 본급 인민정부 법제기관에서 처리한다. 판결 결정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법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판결서를 제출한 감사기관과 감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기타 행정기관과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한 부서나 현지 동급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현지 인민정부 업무부 또는 그 조직의 국무원 직접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하기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