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회사는 고용인 단위로, 고용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감당한다. 고용단위와 파견된 직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사법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노동관계 또는 간접노동관계로 여겨진다. 그는 노사 관계의 민사속성과 노사 관계의 인신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무 파견 협정은 노무 파견인의 임금과 기타 비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일상적인 관리, 기한, 계약 변경, 해지 및 해지, 분쟁 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은 실제로 노무파견 업체가 노무파견 인원이 아니라 용역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계약이다. 노무파견 기업과 고용기관이 체결한 계약이지만, 원노동계약에 따라 노무파견 협정은 노무파견 인원과 고용단위에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고용기관과 노무파견 인원은 간접 노동관계이며 고용과 고용의 관계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2 조 * * * 개인 간 노동관계 형성,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