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자발적으로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노동계약은 일명 노동계약과 노동협정이라고도 한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법률 형식이자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며 노동법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 기간에 따라 노동 계약은 고정 기간 노동 계약, 고정 기간 노동 계약 없음, 특정 작업 임무를 완수하는 노동 계약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 기한은 노동계약의 효력 발생 시간, 쌍방이 노동계약을 맺은 시작 및 종료 시간, 노동관계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국 내 고용인 단위,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에 적용되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 4 조 규정제도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