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둘 다 기능적으로 서로 보완한다. 회계 행위를 규범화할 때, 회계법제도의 강제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회계 직업도덕의 교육 기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회계행위는 회계법률제도로 규범화할 수 없고, 회계법률제도로 규범화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회계직업도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적인 회계 행위도 회계 법률 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 양자는 내용상 서로 침투하여 서로 겹칩니다. 회계법제도에는 회계직업도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직업도덕에도 회계법제도의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3. 양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전환하여 서로 흡수한다. 초기 회계 직업 윤리 규범은 이미 정해진 회계 직업 행위에 대한 기본 요구이다. 나중에 회계 법률 제도는 이러한 기본 요구 사항을 흡수하여 회계 법률 제도를 형성하였다. 회계법제는 회계직업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구현 과정에서 상호 작용합니다. 회계직업도덕은 회계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사상의 기초이며, 회계법제도는 회계직업도덕의 형성과 준수를 촉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둘째, 회계 직업 윤리와 회계 법률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
1. 특성이 다릅니다
회계법률제도는 국가기계에 의해 집행되어 강한 타율성을 가지고 있다. 회계 직업도덕은 회계종사자들의 자각, 자발적 시행, 사회여론과 양심에 달려 있어 기본적으로 의무적이지 않고 자율성이 강하다.
2. 다른 범위
회계법제도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합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회계직업윤리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뿐 아니라 회계사의 내면정신 세계도 조정해야 한다. 회계 법률 제도의 각 조항은 회계 직업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회계 종사자의 행동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으로, 기존의 회계 직업 관계와 정상적인 회계 업무 질서를 유지한다. 회계 직업 활동 관행에서 회계 법률 제도 및 회계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많은 나쁜 회계 행위가 있지만, 일부 나쁜 회계 행위는 회계 직업 윤리를 위반하고 회계 법률 제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3. 다른 구현 형태
회계법제도는 국가입법부나 행정부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제정, 반포 및 개정한 것으로, 그 표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공식적인 성문법이다. 회계 직업도덕의 표현에는 명문 규정과 불문 규범이 모두 있다.
4. 다른 이행 보장 메커니즘.
회계법제도는 권리와 의무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강제력의 보호를 받는다. 회계 법률 제도의 이러한 보장 메커니즘은 법적 규범에서 명확한 제재와 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위 제재와 사법기관의 설립에도 반영된다. 회계 직업도덕은 국가법뿐만 아니라 회계사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