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311 조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고 소멸되면 운송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회사는 화물의 훼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이것에 관한 것이고, 운송인의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이다.
화물 운송 중에 운송회사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검수 시점부터 인도 시점까지 화물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손상' 은 파손으로 인한 운송화물 가치의 손실을 가리킨다. "소멸" 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취인에게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물의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갱신과 상실, 법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각종 상황을 포함한다. 운송 행위는 위험한 작업이며 운송 중 손상의 원인도 매우 복잡하다. 위탁인이나 수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은 운송인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여 공평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운송회사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면책에 반영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물, 소포,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철도 운송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 2. 화물이나 소포, 짐 속 물품의 자연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화주, 수취인 또는 승객의 잘못.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11 조에도 12 가지 경우 운송회사가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약법" 제 36 조 제 1 항 제 5 항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물이 소멸되고, 짧으며, 변질, 오염, 파손된 경우 운송회사는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 상품 자체의 자연 속성; 상품의 합리적인 손실; 4. 화주 또는 수취인 자체의 잘못. 이 조항은 전문 운송법과 경제계약법이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규정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 본법 제 11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전쟁 등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제 1 17 조는 불가항력이 법적 면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이나 합리적인 손실. 상품 자체의 자연속성은 주로 상품의 물리와 화학적 성질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운송되는 화물은 기체이고, 기체의 자연특성은 쉽게 휘발된다. 만약 휘발로 인한 손실이라면 운송회사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화물의 합리적인 손실은 주로 일부 화물이 장기 운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간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회사는 이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화주와 수취인의 잘못. 이것은 주로 위탁인이나 수취인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화물 손실을 가리킨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위탁업자가 화물의 포장에 결함이 있어 운송회사가 입고 시 발견할 수 없다. (2) 위탁자가 스스로 운송수단을 실은 화물, 보강재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재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회사가 화물을 인도할 때 외부에서 발견할 수 없다. (3) 운송인은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취인은 하역으로 인한 손실을 책임진다. (5) 위탁인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지만,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로 인해 운송회사가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운송회사가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회사는 불가항력, 화물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과 수취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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