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는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이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상해를 가해야 하는데, 상해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절단 손가락, 눈, 청각, 시각, 신경 기능 장애 등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하며, 정당방위 등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에서의 공소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대해 이미 이송심사를 끝낸 사건과 자체 수사가 끝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이미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고 인민법원에 재판하는 소송 활동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인민검찰원에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송 권리로, 흔히 공권이라고 불린다. 고의로 사람을 중상을 입힌 이상 사건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자소는 공소의 대칭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3 조 범죄 개념 무릇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