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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에 의한 법인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법인은 세 가지로 나뉜다: 1.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2.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입니다. 3. 기관법인, 농촌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4. 불법인 조직의 투자자나 창업자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규정에 따라 이윤을 얻어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이 절에 규정된 기관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불법인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불법인 조직에는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조직의 수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행법이 민사주체의 지위를 규정하지 않아 민사활동에 순조롭게 종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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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6 조 영리법인의 정의와 종류는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