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에 따라 이윤을 얻어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이 절에 규정된 기관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불법인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불법인 조직에는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조직의 수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행법이 민사주체의 지위를 규정하지 않아 민사활동에 순조롭게 종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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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6 조 영리법인의 정의와 종류는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