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때문에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셋째,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것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4.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