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한 시작 시간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복의권을 누리거나 행정복의기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간을 신청하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권을 누리거나 행정복의기한을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행정복의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기한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증명된 날부터 계산된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한다.
2. 행정기관에 대한 민사분쟁 조정이나 기타 처리에 불복한 경우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한 기한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이다.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한 기한은 60 일이며,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0 조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인입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의 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행정복의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지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신청인이다.
신청인, 제 3 자는 대리인을 대리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