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법은 기업이 매년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회사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회사 직원 건강 검진은 직원의 일종의 복지 대우이다.
단위 신체검사란 당신의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 당신의 신체검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건강명언) 단위 신체검사와 일반 신체검사는 차이가 있다. 단위 신체검사 항목은 비교적 고정적이며 비교적 기초적인 항목이다.
직원 신체검사' 는 최근 몇 년간 고용주가 새로 추가한 직원 복지로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고 노동계약, 고용인 단위 규정, 단체계약 등을 통해 결정된다. 고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신체검사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신체검사 복지는 직원들에게 배려를 느끼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직원들에게 직장에 대한' 집' 의 느낌을 준다.
둘째, 노동법은 입사 신체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체검사는 특수한 신체검사의 일종으로, 직원들의 신체상태가 종사하는 전문업무에 적합하고, 집단생활에서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키지 않으며, 개인의 신체적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노동법에 규정된 신체검사가 있나요?
유독성 유해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외에 일반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는 없다. 노동법은 미성년자 (16- 18 세) 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미성년 근로자를 모집하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1 년에 한 번, 만 18 주 후 18 주 후, 지난번 신체검사에서 반년이 넘으면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셋째, 직업병 건강 검진 관련 규정
직업병 예방법' 제 32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직업건강관리법' 에 따르면 현재 직업병 감호 형식은 현장 (직업병 위험 요소) 이 정상이며 2 년마다 신체검사를 받는다. 현장 검사는 일 년에 한 번 기준을 초과했다.
근로자에게 신체검사를 조직하는 것도 고용인 단위 복지의 구현이다. 위의 것은' 노동법에 기업이 매년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다른 질문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