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지방성 법규는 중앙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과 행정 법규에 비해 유효 범위가 지방행정 지역으로 제한된다.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결합해 본 지역에 적합한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분야를 다루며, 지방 공공사무를 규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지역을 세운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상급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방성 법규의 제정 과정은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성 법규의 질과 시행 효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지역 경제 사회 발전과 민주적 법치 건설을 촉진하는 데도 유리하다.
요약하자면, 지방성 법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그 유효 범위는 지방행정구역에만 국한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72 조 제 1 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3 조 제 1 항은 "구 ()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 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생태문명 건설, 역사문화 보호, 기층 통치 등의 문제에 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경우는 예외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가 상충되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