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의도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양형의 출발점을 해당 범위 내에서 확정할 수 있다. (1) 고의적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6 급 중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수단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할 때 장애 정도를 고려하거나 양형 줄거리로 기준형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