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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법률 용어 해석
이론법학은 법리학, 법철학, 비교법, 법사회학, 입법학, 법논리학, 법교육학, 법심리학을 포함한 법률의 기본 개념, 원리, 지식을 주로 연구하는 법학 분기를 가리킨다.

응용법학은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법규를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실천에 적용하는 법학 분기를 가리킨다. 형법, 민법 등. 법률 실생활에 직접 봉사하고 법률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분야 총칭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차이점과 연결: 둘 다 주로 연구 대상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론법학은 법률의 기본 사상과 개념에 대해 해석적 연구와 추리성 총결을 진행한다. 응용법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법실생활의 경험재료로 이론법학보다 실천성이 있다. 그것은 이론 법칙의 구체화이자 이론 법칙의 원천이다.

그러나 응용법학은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이론은 교차 학과에서 보편적인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용학과의 실제 문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법학과 이론 법학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1. 법학은 * * * 개발법과 * * * 동성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 연구 범위는 주로 법의 기원, 발전, 소멸, 법의 본질과 역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 법의 창조와 실현, 법의 가치 등을 포함한다.

2. 이론법학은 법리학, 법철학, 비교법, 법사회학, 입법학, 법논리학, 법교육학, 법심리학을 포함한 법률의 기본 개념, 원리, 지식을 주로 연구하는 법학 분기를 말한다.

법리학은 법률의 원리, 원칙, 정신에 관한 과학이며, 법률, 법률 현상, 법률 문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이고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사상이며, 법에 관한 진리이다.

넓은 의미에서 법학은 법의 지혜나' 법사업' 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이해로 정의될 수 있다. 법학의 근원은' juris', 즉 법률이나 권리여야 한다. 또 다른 어근인 "신중함" 은 지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리학은 법의 지혜를 구하는 학문일 수도 있고, 법에 대한 현명한 이해일 수도 있다. 풀러의 법률 격언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을 소유권 통치의 사업에 복종시킨다' 와 Beyleveled 와 Brownsword 의 용법에 따르면' 법률사업' 이라는 용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