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기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열악하다. 주요 특징은 (1) 침해의 대상은 피해자의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기타 이유로 생활원이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다. 부양에는 어른의 후배 부양,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이 포함된다. (3) 범죄의 주체는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4)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다. 즉 자신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지를 거부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 동기가 다르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형할 때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양을 거부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노인을 부담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이혼을 구실로 자녀 양육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버리고 재혼을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강요하기 위해 아내나 남편을 버린다. 요컨대 탈영병은 모두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심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며, 유기인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와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정 상호 부양의무가 없고 서로 관계가 없다면 유기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