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먼저 설립되어 누가 담보나 담보를 세웠는지 보자. 동산 소유자가 질권과 담보권을 설정할 때 유치권이 우선하고 유치권자가 질권과 담보권을 설정하며 질권과 담보권이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확장 데이터:
1. 유치권은 채권자가 계약관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이로 인한 채권이 청산되기 전에 그 재산을 유보하고, 일정 기간 후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유보재산을 매각하여 가격에서 우선적으로 배상할 권리를 가리킨다. 유치권의 효력은 주로 유치권자의 소유권과 우선권에 나타난다.
유치권자의 소유권은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보관을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유치권을 사용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대나 담보선취권을 담보할 수 없다.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은 후 유치권의 가치가 대응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채권자는 남은 가격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유치권의 가치가 청산되지 않은 채권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에서 본 계약 항목의 만기금만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본 계약 항목의 재산으로 다른 채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 3 자가 납부한 재산을 보유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재산의 매각가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담보관계에서 채무자나 제 3 자는 담보물을 질권자에게 넘겨야 담보물의 소유, 사용, 수익을 더 이상 누리지 않는다. 이것은 담보와 담보의 주요 차이점이다. 각국 민법은 일반적으로 담보를 동산 담보와 부동산 담보로 나누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동산 담보만 인정하고 부동산에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무형재산권, 채권, 주식 등 채권이나 주식에 근거한 담보를 할 권리가 있다.
질권자가 담보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침해될 경우 침해 요청에 따라 원물을 반환하거나 방해를 배제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지만 담보재산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품질인의 동의 없이는 담보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임대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주채무가 소멸되면 담보물이 소멸되고, 질권자는 담보물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 민법에는 담보를 사용하는 개념이 없으며 관련 내용은 담보제도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약은 일종의 담보권이다. 담보와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가 담보물을 옮기지 않고 담보물에 대한 소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아니라 담보이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담보가 부동산 (예: 부동산) 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이전은 소유가 아니라 등록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중국 일반 프랑스 네트워크? -"중화 인민 공화국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