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통제 공구를 휴대하는 것의 위험성은 1 이다. 놀이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합니다. 2. 학생이 통제공구를 가지고 다니면 불법분자에 쉽게 이용되어 범죄 도구가 되어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3. 통제공구를 휴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용감하고 승리하도록 독려합니다. 일단 급우들과 갈등이 생기면, 소지하고 있는 통제 공구는 범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이 통제 공구를 휴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어떤 학우들은 지금 단지 호신을 위해서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칼을 가지고 외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위의 필요성 때문에 공구를 휴대할 수 있다. 그들은 몸에 무기가 있는 것이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감히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 칼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자신의 칼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쁜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상은 비교적 단순해서 일에 부딪히면 충동적이고 과격하기 쉽다. 캠퍼스 안팎의 사람들과 마찰이나 갈등을 빚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과 가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비일비재하다.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들 규제기구를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불법 소지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