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 조는 비준이나 허가의 범위를 넘어 수출입 화물을 무단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밀수죄나 불법 경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대외무역경영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 66 조 위조품, 변경 또는 매매 증명서, 비준 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 허가증은 형법에 따라 불법 경영죄나 위조, 변경, 매매국가기관 공문서, 증서, 도장죄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도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67 조 수출입인은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화물수출입쿼터,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수출입쿼터,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을 몰수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대외무역경영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 68 조는 본 조례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영무역관리나 지정경영에 종사하는 화물수출입무역에 무단 종사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에 따라 불법 경영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대외무역경영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 69 조 국영무역기업이나 지정경영기업이 본 조례 제 48 조, 제 52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국영무역기업이나 지정경영기업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 70 조 화물수출입관리원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직무상의 편리함, 타인의 재물을 수령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 직무 태만죄, 뇌물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