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단계에서 재산 보전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법률 문서에 서명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사건이 집행 단계에 들어서자 삼양사는 법원이 가리키는 공사가 어떤 일이 아니라 모 씨가 해당 회사에 공사 대금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일명언) 법원이 발행한' 협조집행통지서' 로 인해 프로젝트가 결산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이 통지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본 사건이 재판 단계에 속하며 재판 단계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산양건설회사에 집행 단계에서 재산보전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시기를 놓쳤다. 두 번째 의견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람은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집행 중 자동으로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양건설사의 이의는 집행 조치에 대한 이의에 속하며 법원은' 집행이의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해야 한다. 필자는 첫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재판분리원칙이 확립되고 관련 법률제도가 개선되면서 이러한 단계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법 관행에서 집행 판사는 당사자가 제기한 재판 절차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편적으로 무시했다. 본 사건에서 이의인의 판결 압류, 동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에 대한 이의는 재판 단계에 속하며 재판 단계에서 제기해야 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양건설회사는 재판 절차에서의 소극적 행위로 복의권을 상실했다. 법원의 압류 및 동결 판결은 민사 소송법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렸다. 산양건설회사는 복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그 행위는 복의를 신청할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법률은 네가 재산보전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소급 시효 판결 및 집행 통지가 지났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09 조 규정: "소송 중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재산보전의 판결은 곧 발효될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실현되고 사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사건이 집행 절차에 들어갔을 때, 판결의 역사적 사명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집행 절차에 들어간 이후 압류, 동결 판결의 효력은 이미 종결되었다. 물론, 판결 효력의 종료는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위해 이 판결의 관할 시간을 판결이 내려진 시점부터 발효된 법률문서가 사건 집행에 들어갈 때까지로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재산보전조치가 강제집행조치로 바뀌었고, 집행단계에서 집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산양건설회사는 집행단계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4 조 규정: "소송, 중재 기간 동안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되며, 이 규정 제 29 조의 압류, 압류, 동결 기한에 관한 2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9 조와 일치한다. 후자는 재산 보전 판결 효력의 종료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효력 종료부터 압류, 동결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 기간까지 재산 통제 진공이 존재한다. 재산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마침 이 진공을 메웠다. 입법자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독립된 단계이다. 사건이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 단계에서 취한 집행 행위나 대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법적 실체와 절차가 있는 재판 절차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본 사건에서 삼양건설회사는 집행 단계에서 재산보전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