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리는데, 형사에 민사사건이 수반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때에 법률문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원이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 직후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법원 개정 후 개정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통 6 개월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정 시간이 뒤로 연장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경우 합의정은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고 후 즉시 판결문을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인민검찰원, 변호인,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인이 있는 기관이나 원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도 송달해야 한다. 피고는 단위로서 피고의 등록지에 배달된 상공행정관리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 * *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