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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
첫째, 흡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의 다음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극장의 관객청, 비디오상영청, 콘서트홀 등 실내 공공오락 장소;

(2) 강당 및 회의실 (방);

(3) 체육관 강당 및 강당;

(4) 도서관, 기록 보관소의 대출실, 열람실,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의 전시장 (방);

(5) 학교의 교실, 실험실, 열람실 등 실내교육장소, 유치원 유아교육 및 행사장소

(6) 의료 위생 기관의 등기실, 대기실, 진료실, 병실, 복도 등 실내 공공지역

(7) 엘리베이터와 버스, 버스, 시외버스, 케이블카 등 교통수단

(8) 우편, 금융, 증권 등의 기관의 상점, 서점, 대외영업소

(9) 시 보건 행정부가 확정한 기타 공공장소. 제 3 조 시, 구 보건 행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감독,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흡연장소를 금지하는 관리 단위는 본 규정의 시행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각 부서, 각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위생 행정부에 협조하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선전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흡연금지 장소의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흡연 금지 제도와 조치를 제정하여 흡연 금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한다.

(2) 금연장소에 통일된 금연마크를 설치한다.

(3) 금연 장소의 흡연 기구와 담배 광고가 있는 표지판, 물품을 제거한다.

(4)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징수할 때, 통일적으로 인쇄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흡연금지 장소에서는 조건부로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적절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본 규정 제 2 조에 열거되지 않은 공공장소 (예: 각종 사무실) 에서 관리기관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는 표지판을 세워 흡연자가 자각적으로 담배를 끊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수동적 흡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십시오.

(2) 관리 단위가 규정 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3) 보건 행정부에 본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하다. 제 6 조 시, 구 보건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흡연금지 장소 규정을 위반한 관리단위를 처리해야 한다.

(1) 제 4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2) 제 4 조 (2),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방법 제 4 조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1000 원에서 2000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 보건 행정부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벌금은 마땅히 동급 재정을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는 관련 임원의 본 규정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당사자가 보건행정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및 각 현급시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규정은 1996 년 4 월 7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