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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항소 후 A 성 고원은 본 사건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2 차 상소 후 A 성 고원이 본안이 선고한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다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래 판결, 판결 인정 사실 및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상소 기각이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정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 안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즉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재판을 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피고인에게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하는 사건, 원판결, 판결이 따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원판결, 판결, 재유죄 판결, 집행의 형벌을 철회해야 한다.

4.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라 원판결,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재심을 거쳐 사실을 규명한 사람은 법에 따라 판결한다. 원심 피고인이 재심 후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형사자소사건은 법에 따라 판결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 부분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