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너는 교통경찰대에 가서 장애 감정 위탁서를 개설해야 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정신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은 처리 후 교통사고 처리대대에 장애감정위탁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장애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기준은 10 등급이다. 교통사고 발생 후, 만약 장애 등급을 감정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상자 본인이 먼저 감정하고, 쌍방은 감정위탁서를 발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자기감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때 감정위탁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처리의 경우 퇴원 후 장애 검진을 신청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시간에 관한 문제는 현재 각 지방 법원의 관행이 다르다. 부상일로부터 6 개월, 3 개월, 1 년, 심지어 더 긴 규정도 있다. 인신상해의 기소 시효가 1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해가 뚜렷하며,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시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를 통해 침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진 부상일로부터 계산됐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