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와 농촌 계획 부서의 허가 없이 택지, 심지어 자신의 토지에 초막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2. 농민이 택지에 철막을 짓고 계획허가증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행위이다.
3. 부동산이나 업주 위원회의 동의 없이 철막을 짓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4. 병원 내 비계는 정부의 승인 없이 토지소유권에 관계없이 불법 건물로 간주된다.
5.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심사 수속을 거치지 않고 테라스에 우막을 짓는 것도 위법 건설로 간주된다.
토지 사용권 제한:
1. 토지 성격 제한: 농지, 건설지 등 토지 성격에 따라 토지가 할 수 있는 활동과 건설 유형을 결정한다.
2. 계획 제한: 토지 사용은 토지 용도, 건물 밀도, 고도 제한을 포함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3. 환경제한: 토지는 환경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 법령의 제한: 토지 사용도' 토지관리법',' 도시계획법' 등과 같은 국가법규의 제한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택지에 초막을 짓고, 자신의 택지에 철막을 짓고, 몰래 철막을 짓고, 마당에 초막을 짓고, 테라스에 우막을 짓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이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