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하여"
2. 규정으로서 법률 자체의 구속력은 욕망보다 못하다. 사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하여"
사실, 법이 확립되기 전에, 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 외에는 그와 동등한 다른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게 할 방법이 없었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하여"
법이 힘을 잃으면 모든 것이 절망 할 것입니다. 법에 힘이 없는 한 어떤 법도 힘이 없다.
--루소의 사회 계약 이론
5. 입법의 힘은 항상 평등을 지키는 경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물의 힘은 항상 평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루소의 사회 계약 이론
6. 사실 법은 항상 점유자에게 유리하고, 소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루소의 정치 철학
7. 법에 복종한다: 나와 누구도 법률의 영광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루소
8. 모든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지 대리석에 새겨진 것도 아니고 구리표에 새겨진 것도 아니다.
-루소
9.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왜 자유인지, 왜 법을 준수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법은 우리 자신의 의지의 기록일 뿐, 법은 사회 융합의 조건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법의 창조자여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만이 사회적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루소
10, 나는 법의 대상이 항상 보편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법률은 개인과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주체의 * * * 동형과 추상적인 행동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각종 특권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권을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 법률은 시민을 몇 등급으로 나누고, 심지어 각 등급의 자격과 권리를 규정할 수 있지만, 개인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규정할 수는 없다. 법은 왕조 정부와 세습 승계제를 건립할 수 있지만 왕과 왕실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요컨대 입법권에는 개별 객체와 관련된 기능이 없다.
-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