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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거법" 제 55 조 사기의 확인 및 보상
안녕하세요, 1. "사기" 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민법통칙 제 6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쪽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

따라서 상대방은 잘못된 이해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오해로 인해 비현실적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이런 행동을 해야 사기가 된다. 또 판매자가 생산자가 생산한 위조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사기는 아니다.

둘째,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에 관한 분쟁

1, 가짜 구매 가짜 이익, 청렴성 원칙에 영향을 미침;

2. 프로그래밍과 보장이 불완전하여 공정성과 정의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

3. 징벌적 손해의 적용 과정에서 배상액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무자가 법률에 규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권리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평가되지 않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셋째, 징벌 적 손해의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자 사기;

2. 소비자가 유도됩니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법원' 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8 조에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6 3 월 15 일 국가공상총국은' 소비사기처벌법' 을 발표했다. 그 중 두 번째는' 이 법에서 소비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의 실제 손실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문제는 소비자의 실제 손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이다. 필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모두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정가격을 지불하여 얻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실이 아니거나 품질에 결함이 있으면 물질적 손실, 정신적 피해 및 기타 무형의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징벌적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