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 원칙은 세법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세금의 각종 요소도 법률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는 세금 요소 법정 원칙과 세금 법정 원칙이 포함됩니다.
2. 조세공평원칙은 수평공평과 수직공평을 포함한다. 즉, 세금 부담은 납세자의 감당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감당능력이 같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같아야 하고, 감당능력이 같지 않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상의 평등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평등대우 금지를 강조한다.
3. 세금 효율성 원칙은 두 가지 측면, 즉 경제 효율성과 행정 효율성으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세법이 자원의 효과적인 구성과 경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하고, 후자는 세무행정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세금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기초이자 국가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기초이다.
4. 실질과세원칙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과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납세자의 실제 감당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을 결정해야 하며, 관련 표상과 형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세법의 현실적 의미와 효과를 보장하고 세법을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세금 요소 원칙을 명확히 하다
세법 원칙의 요구에 따라, 세금 요소와 절차는 법률에 의해 규정될 뿐만 아니라, 허점과 모호함을 피하고 권력 남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의 세금 요소에 대한 규정은 모호한 일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행정자유재량권이 형성된다.
물론, 세금 요소의 절대적인 명확성도 어렵다. 세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일정 조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 개념의 사용은 법률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