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리. 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려면 법률에 규정된 절차 요구 사항,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의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 즉, 법에 의거할 수 없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따라야 한다.
2. 정의의 원칙. 이 원칙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 쟁의 쌍방이 평등한 법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편, 법에 따라 노사 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에 따라 노사 관계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그들의 기준점은 법이기 때문이다.
3. 시효성 원칙. 우선,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제때에 협상하거나 중재 또는 중재를 신청해 중재 기한을 초과하여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쟁의처리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법정종결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사건이 정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미정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한쪽이 처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처리 결과의 최종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때에 집행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재 원칙에 중점을 둡니다. 조정은 특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중재와 재판 절차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조정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첫째,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당사자가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분쟁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