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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의 편찬은 입법 자체의 규칙성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중국 민법전의 편찬은 주로 네 가지 방면에서 입법 자체의 규칙성을 반영하였다.

첫째, "그 당시, 사물의 의식 때문에" 유지; 예법은 때로 정해지고 법규는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는 절차법리는 경제사회 개혁의 행보에 순응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법칙을 따르며 경제사회 현실의 요구를 반영했다.

둘째, 입법 단계에서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결혼법, 수양법, 상속법, 침해책임법 등 별도의 민법을 먼저 제정하고, 주관객관적 조건이 성숙할 때 통일된 민법전으로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며' 세트 장비' 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입법 모델에서는 민상합, 인지인도합을 취하고 상법, 지적재산권법, 행정법에 민사와 관련된 많은 기본 규범을 민법전에 포함시켜 우리 민법전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기초적인 특징을 구현한다.

넷째, 법리학과 제도를 통합하고, 법리학을 이용하여 민법제도를 지지하여 과학, 양성, 일관성을 유지한다. 민법체계로 법리의 정수를 표현하고, 중국 정신을 발양하고, 중국 법치의 핵심 가치 체계를 구축하다.

"법의 개정은 무시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법률의 재판을 원한다면, 법이 명확하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법리에 부합하고 사실과 가치에서 현실을 존중하는 것은 중국 민법전 입법의 과학성이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가 민법전을 편찬하는 방법과 기술도 과학입법을 반영하고 있다.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새로운 민법도 아니고, 기존 법률의 간단한 집결도 아니라, 기존 민법 규범의 개정과 통합에 관한 것이다.

편찬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경제사회생활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특히 인민에 대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요구, 표적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

민법전은 민법의 원칙, 원칙, 규칙, 개념, 제도, 기술 등 법적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민사 주체의 물질적 생활, 정신생활,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규모가 크고, 양식이 새롭고, 일련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는 역사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나아가 지능사회로 나아가는 대변혁 시대에 있기 때문에 민법전의 편찬은 민사법규범체계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적당한 예견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기 위해 각종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 법률 혁신 네트워크-민법전과 중국 법학의 중국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