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 19 조, 제 42 조, 제 46 조, 제 48 조, 제 49 조는 원칙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권익보장법',' 결혼법',' 결혼등록관리조례',' 산모보건법','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여직원 금기노동범위규정',' 여직원 보건규정' 등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선거법", "기업법", "의무교육법", "노동법", "상속법", "민법통칙", "감옥법", "" 관련 법률 지식: 첫째,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고, 점차 여성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및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중화 전국 여성연합회와 각급 여성연합회는 각 민족 각계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여성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 법률을 이용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