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의무분업에 따라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구속,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8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사람을 현장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법에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