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전자 정보 제품에는 전자 레이더 제품, 전자 통신 제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품, 컴퓨터 제품, 가정용 전자 제품, 전자 측정 장비 제품, 전자 특수 제품, 전자 부품 제품, 전자 응용 제품 및 전자 재료 제품이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정보산업부는 상무부, 품질검사총국, 환경보호총국, 공상총국과 함께 이 조치에 적용되는 전자정보제품의 중점 감독 목록을 적시에 조정하고 발표한다.
이 조치에서'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전자 정보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수입에 적용되지만 수출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 정보 제품의 생산과 원래 생산자를 나타내는 전자 정보 제품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조 정보산업부는 청정생산촉진법, 고체폐기물 방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치료에 유리한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전자 정보 제품 오염 방지 지식의 보급을 조직하고 업계 전체의 환경 의식을 제고하다. 전자 정보 제품 오염 방지 기술을 보급하고,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다.
제 5 조 각급 정보산업 주관부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를 의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보호, 산업 및 상업 행정,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세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자 정보 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제 6 조 각급 정보산업 주관부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및 관련 활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정보산업부는 신형 친환경 전자정보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기관에 상응하는 생산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