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안전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은 기업법인 (또는 주요 책임자) 이 법적으로 규정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이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실제 리더십과 생산 경영 단위의 일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지휘하는 의사결정자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정 대표인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생산 경영 활동과 안전 생산 업무를 실제로 조직하는 의사결정자가 회장이 아니라 사장 (공장장) 또는 나머지는 아니다. 기업법인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고, 법정 대리인도 없는 생산경영 단위도 있다. 이들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 또는 생산 경영의 책임자이다. 안전 생산 책임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인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다. 둘째, 구체적인 안전 생산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셋째, 특정 안전 관리자를 명확히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안전 교육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 다섯째, 구체적인 안전 생산 책임을 명확히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1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1) 본 단위 전체 직원의 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시행하며 안전생산 표준화를 강화한다.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5)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위험 조사 관리 이중 방어 메커니즘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6) 본 단위의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