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법이다. 국가가 소비자의 약세 지위에 근거하여 주는 특수한 보호이며, 진정한 공정거래시장 질서를 지키는 법이다. 소비자의 약세 지위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약세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자의 약세는 소비자가 경영자가 일상적인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 정보, 인격 결함, 통제 등의 요인으로 권리를 박탈당해 소비자의 권익에 어느 정도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한다.
첫째, 소비자의 지위는 소비자가 시종 약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첫째, 소비자와 경영자의 거래는 비전문가 대 전공, 알 수 없는 사람과 알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다. 경영자는 상품의 기술에 익숙하고, 시장 시세를 이해하고, 고객 심리를 파악하며, 일정한 판매 기교를 가지고 있어, 지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나 서비스 접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받은 정보는 대부분 가공되어 판촉과 유도작용이 있다. 소비자들은 경영자의 조종을 받지 않고 불공정한 거래계약을 맺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상품과 서비스 기술 함량이 높아지면 경영자의 강세 지위와 소비자의 약세 지위, 즉 강자가 더 강하고 약자가 더 약해진다.
둘째, 현대시장경제는 상품교환 수속을 간소화하고 유통속도를 가속화하는 객관적인 요구로 소비계약이 고정 계약이나 동반 계약의 특징을 갖추게 했다.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옳지 않다.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조건은 경영자가 미리 합의한 것이며 소비자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그들은 가격 흥정과 계약 내용 참여의 자유가 없으며, 계약 쌍방의 평등한 지위는 실질적인 보장이 부족하다. 소비자와 경영자 간의 거래는 개인과 조직의 관계이다. 시장 거래에서 소비자는 대부분 단일 자연인이고 경영자는 대부분 조직적인 법인이다. 사실, 거래 쌍방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특히 대형 독점기업에 직면하여 소비자들은 독점 고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경영의 집단화와 국제화는 대규모 기업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의 약세를 악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