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은 일종의 행위범죄이며, 공갈 협박이 존재하는 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공갈 협박을 중요한 요소로 삼을 필요는 없다. (a) 행위범은 해악 행위를 완성하는 것을 객관적인 요건으로 하는 완료 기준을 가진 범죄를 말한다. 행위자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완성하기만 하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완성되고 범죄는 기정 형태가 된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구현 과정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달성해야 행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실시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정도에 도달하여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범죄 기수로 간주되어 범죄 기수를 구성한다. (2) 과과과범 과과과과과범은 해악행위와 해악결과가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객관적 범죄를 말한다. 결실범의 성립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범죄 결과도 필요하다. 해악 결과가 없으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불완전하거나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요소가 불완전합니다. 결과범의 결과는 범죄의 성격과 일치하는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피해 결과를 가리킨다. 이런 흔한 범죄는 의도적 살인, 고의적 상해, 강도, 절도, 사기 등 많다. 일반적으로 법적 결과, 즉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갈 협박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행범이다.
공갈 협박죄의 중요한 요소
1. 객체 요소: 이 죄가 침범하는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적 소유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을 침해한다. 이것은 본죄가 절도와 사기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1) 위협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악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친척의 생명, 개인의 자유, 명예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위협의 유형에 제한이 없다. 위협행위는 단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뿐, 실제로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협의 내용이 행위자 본인이 실현될지, 다른 사람이 실현할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위협내용의 실현은 그 자체의 위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위협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거나 어떤 구실을 만들어 재물을 전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횡령 절도를 폭로하는 등 위법범죄 사실이나 생활풍의 부패 등이다.
(3) 공갈 협박은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 협박이 있을 때만 범죄를 구성한다.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물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기한이 지난 빚을 갚기 위해 위협적인 언어로 채무자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공갈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74 조, 공적 재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협박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