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간음의 차이점은 강간은 범죄 행위이며 여성 병원의 성관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간음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충직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죄의 가중 처벌은 간음 14 세 이하의 어린 딸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강간 (성폭력, 성폭행, 강제 성교라고도 함) 은 피해자의 의지에 어긋나는 폭력, 위협, 상해의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다. 강간은 모든 나라에서 범죄이다. 피해자가 알코올이나 마약의 영향으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을 때 성관계를 갖는 것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약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그 성행위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에 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간통죄는 기혼자가 자발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은 범죄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법률에는 간통죄 유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간음이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잘못된 이혼 제도를 채택한 주에서 간음은 이혼의 충분한 이유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결혼 재산을 분할할 때 간음을 고려하며 잘못된 배우자에게 더 적은 재산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강간과 간통을 구별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1)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일부 여성들은 일단 얼굴을 돌리면 관계가 악화되거나, 일이 폭로된 후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에게 전가하거나, 간음을 강간으로 간주하는 등 강간죄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중 이른바 반문자 문제 (예: 쌍방의 평소 관계, 성행위가 발생하는 환경과 줄거리, 여자 측의 사고 후 태도, 신고 상황 등) 에 대해서는 모두 진지하게 심사하여 분석해야 한다. 여성의 의지에 정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강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뜻에 어긋나면 강간죄로 처벌한다. (2) 첫 성행위는 여자의 뜻에 어긋나지만,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중에 여자 측이 자발적으로 남자 측과 여러 차례 성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3) 범죄자들이 여성을 성폭행한 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위협을 가해 계속 삼키도록 강요하고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4) 남녀 쌍방이 먼저 간음을 범하고, 그 후 여자는 간음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남자는 얽히고, 폭력이나 불명예로 협박한, 강간죄로 처벌한다. 강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죄와 비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 죄와 피죄의 경계는 강간과 미혼남녀가 연애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성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