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송달: 법원의 재판원, 서기원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를 송달인, 그 대리인 또는 공동 생활한 성인 가족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전문 수령인) 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2. 위탁 송달: 직접 송달이 어렵고 다른 법원에 대신 송달된 송달 방식. 그것은 직접 배달의 보충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 배달은 독립된 배달 방식이 아니라 법원 간의 상호 지원 행위일 뿐이다.
3.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이 송달해야 할 소송 자료를 송달인의 송달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4. 유치 송달: 송달인은 법원이 직접 송달한 소송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관련 기관 인원을 초청한 후 관련자가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방식을 목격하고 송달한다.
5. 전달 전달: 군 중 군인과 투옥, 노동을 통해 교양된 인원은 해당 교도소급 이상 정치부문이나 관리부서를 통해 송달인에게 송송송송송송하는 방식이다.
발표 서비스: 준 서비스라고도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전달체에 공고를 게재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달 효과를 내는 배달 방식을 말한다.
집중적 인 배치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 임무를 지정합니다.
2. 태스크 및 문서, 오른쪽.
3. 전화 교환.
4. 병원에 와서 받으십시오.
5. 전자인도.
6.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7. 직접 발송.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첫 번째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 특급우편을 통해 국가우체국 (이하 우편부) 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송달인 또는 그 소송 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송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