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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원회 공식 인감 사용 관리 시스템
법률 분석: 업위원회 도장 관리는 민간 비기업 단위 도장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비기업단위 도장 관리 규정' 은 민영 비기업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비기업단위의 도장 관리를 강화하고'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와' 국무부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도장 관리에 관한 규정' (국발 [1)

첫째, 인감의 사양과 스타일

민간비기업단위의 도장은 명장, 사무장, 전용장 (전용장 또 강인, 재무전용장, 계약전용장 등) 으로 나뉜다. ), 모두 순환적입니다.

국무원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민영 비상업단위는 이름 도장 직경 4.5cm, 사무도장 직경 4.2cm 입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처가 등록을 승인한 민영 비상업 단위, 명칭도장 직경 4.2cm, 사무도장 직경 4cm. 민간 비상업단위의 전용장은 반드시 이름 도장보다 작아야 하며, 최대 지름은 4.2cm 를 넘지 않고, 최소 3cm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비기업단위의 도장, 중앙지 오각형 이름, 외간 오각형 이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환한다. 이 중 사무실 도장에 있는 사무실명, 재무전용장, 재무전용장, 계약전용장 등이 있다. , 모두 오각형 별 아래에 게시되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둘. 도장의 이름, 필적, 스타일

도장에 인쇄된 단위명은 민영 비상업단위의 법정명이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민비기업단위의 도장은 중국어와 현지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로 나란히 인쇄해야 한다. 국제교류가 있는 민영 비상업단위의 도장은 외국어 명칭을 새겨야 하며, 등록을 승인한 중국어 명칭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고 동시에 중외국어로 발표해야 한다.

도장에 찍힌 한자는 국무원이 발표한 간화자를 사용해야 하며, 서체는 송체이다.

셋째, 인감 조각 승인 절차

민간비기업단위 각인 도장은 반드시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기관에 서면 신청과 도장 스타일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 후, 그들은 등록 기관에 의거하여 현지 현, 시 (구) 급 이상 공안기관에 제출한 소개서와 등록증으로 도장을 새길 수 있다.

넷째, 인감 관리 및 취소

(1) 민영비기업단위의 도장은 등록관리기관과 공안기관을 거쳐 신고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b) 민간 비상업 단위는 건전한 도장 사용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며, 도장은 전담자가 보관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보관인이나 책임자의 행정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3) 민간 비상업기관이 등록 변경, 도장 파손 등으로 도장을 바꿔야 할 때. 원래 도장을 등록관리기관에 반납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재각제를 신청해야 한다.

(4) 민영비기업단위 도장이 분실되어 성명이 폐지된 후 규정 절차에 따라 재각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조각한 도장은 원래 도장과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양쪽에 가로줄이 있는 오각형 별.

(5) 민영 비상업단위 등록 취소 후, 제때에 모든 도장을 등록관리기관에 반납하여 보관해야 한다.

(6) 민영비기업단위가 취소되고 그 도장은 등록관리기관이 압수한다.

(7) 등록기관은 민간비기업단위에 의해 압수되고 반납된 도장을 등록해 현지 공안기관에 보내 파기한다.

(8) 민간 비상업기관이 공안기관에 준각 수속을 하지 않고 도장을 새기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받고 불법 각인된 도장을 압수한다.

(9)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민간 비기업단위 도장을 무단으로 접수하는 기업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민영 비기업단위는 민영 비기업단위 재등록을 할 때 재등록을 통해 도장 사양, 스타일, 이름, 문자, 양식이 본 규정에 부합하며 등록기관에 신고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등록 불합격자는 활동을 중단하고, 원래의 도장을 업무 주관 기관에 반납하고, 업무 주관 기관이 등록한 후 현지 공안기관에 보내 폐기해야 한다.

여섯째, 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