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다면, 교사와 인턴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학생이 고용인 단위에서 실습을 하고, 실제로 노동과 일에 참여하면, 반드시 건강권익이 생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턴이 인턴에서 피해를 입은 책임은 1 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학생이 학교에서 실습하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배정한다. 이 경우, 고용 단위는 인턴 근무조건의 제공자, 근무준비의 지휘자, 어느 정도 노동 성과의 수혜자로서 인턴에게 국가가 규정한 안전위생에 부합하는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인턴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학교는 학생의 교사, 보호자, 인턴 활동의 추천인으로서 인턴이 인턴에서 불가피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와 고용인 단위는 인턴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인턴은 한 쪽이나 양쪽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턴십 과정을 준비하지도 추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인턴은 학습 시간이 유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인턴십을 할 수 있다. 인턴 기관은 인턴을 받기 위해 학교 관련 추천이나 증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실습활동은 모두 학생 스스로 연락한 것으로, 실습과정은 학교 교사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학교가 평소 감독활동에서 감독 책임을 다하고 학생이 인턴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통보나 공시를 하면 인턴 기관은 인턴의 상해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턴은 인턴 근무조건의 제공자, 근무준비의 지휘자, 어느 정도 노동 성과의 수혜자로서 항상 인턴에게 안전, 위생,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근무조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교는 결국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감독 책임을 근거로 학교는 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의 상해에 대해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전체 배상비를 지불할 수 없어 부상당한 학생의 치료나 재활을 위태롭게 할 경우 학교가 먼저 관련 비용을 선불한다는 것이다. 3. 이 경우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은 미성년자이며, 학생이 인턴십에 참가하든 안 하든, 학교는 인턴 기관과 함께 인턴 기간 중 받은 상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미성년자 학생을 더욱 주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학생의 행동능력이 제한되어 학교는 다른 성인 학생보다 더 무거운 규제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