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헌 행위를 검토하고 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모두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헌법의 시행은 모든 방면을 포괄하며, 주로 위헌 행위에 대한 심사와 시정에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표는 위헌 행위 심사와 시정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기타 관련 감독 업무.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인민대표대표는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감독 업무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비준해야 할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보 공개 규정".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해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와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무서비스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