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제법이 독립 법률 부문이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경제법은 국가가 자신의 경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만 조정하고 다른 관계는 조정하지 않는다.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다른 법률 부서의 조정 대상에서 분리될 수 있고 운영성도 있다. 즉, 국가가 조율하는 국민경제 과정에서 경제법 조정의 경제관계는 각각 특징이 있어 다른 법률 부문의 조정 대상과 겹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둘째, 경제법 법률 부서의 도입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경제법의 기본 특성:
첫째,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이다.
경제법의 출현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항상 모든 종류의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관계의 올바른 수립과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이다.
민법과 행정법에 비해 경제법은 사회 전체와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 으로, 사회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조직, 개인 모두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셋째, 경제법은 선진 상품 경제의 법이다.
상품경제가 사회의 주도 부분이 되어야 경제법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법은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물이다.
넷째, 경제법은 경제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경제법은 항상 경제관계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은 사회 전체 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생산력 수준을 높이며, 심지어 이 조정 과정에서 국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손실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