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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1) 허가법 규정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률설정 행정허가를 제정할 수 있다. (2)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은 행정법규 제정을 통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발행 결정을 통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4)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5) 법령,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정부규정을 제정하여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성 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 lt/B& gt;;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 lt/B& gt;;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