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 lt/B& gt;;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 lt/B& gt;;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