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작지 보상 기준, 가뭄지 평균 에이커당 5 만 3 천 원 보상.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평균 에이커당 채소밭 보상 654.38+0 만 5 천 원;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평균 에이커당 채소밭 보상 654.38+0.56 만원;
3.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집단 건설용지를 징수하는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
1.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징용 전 3 년 연간 생산액의 6 배 이상 10 배 이하이다.
2. 다른 토지의 징용, 토지보상비는 인근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6 배이다.
3. 징용된 토지의 청묘는 생산액을 계산할 수 있고, 생산액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4. 징수된 토지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시장 가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