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져야 하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2. 행위자의 의지는 진실이다. 즉, 약속서를 만드는 것은 약속인의 진실한 표시이다. 행위자와 상대인이 만든 허위 뜻을 가진 민사법적 행위는 무효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협박이나 사기 등으로 한 비현실적인 약속은 무효다.
3. 약정서의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률 법규와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약속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 제목, 보증서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보증' 이라는 단어만 쓰며, 때로는' 보증' 이라는 단어 앞에 보증 내용을 쓰기도 한다.
2. 제목, 보증서의 제목은 제목 아래의 처음 두 줄에 적혀 있으며, 보증서가 전달된 상급 조직이나 지도기관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본문, 보증서의 본문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내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보증서를 쓰는 이유이며, 짧은 문자로 써야 하고, 두 번째 부분은 보증서의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문장 쓰기로 보증인이 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약속은 사실상 일종의 계약이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