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사람들이 사회 생산 생활 실천에서 형성되어 사람들이 준수하는 모든 규칙, 관례, 습관이다. 법은 "창조"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법률 자체의 논리화와 정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준수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홈스는' 일반법' 의 시작 부분에서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고 말했다. 시대수요에 대한 인식, 유행하는 도덕과 정치이론, 공공정책에 대한 직관, 심지어 판사와 그의 동포에 대한 편견까지, 규칙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이론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확장 데이터
홈스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홈스의 논단의 법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법률 왕국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줄곧 두 가지 다른 사고 방식을 따르고 있다. 민법체계는 각종 법률원소로 만든 건물과 같고, 각 벽돌은 마치 법률적 개념처럼 양질의 콘크리트로 건물을 높이 받치고 있다. 일반법 체계는 피라미드와 같다. 법의 개념과 원칙은 첨탑이다. 천년을 거쳐 여전히 신성하고 난공불락이며, 이런 신성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기나긴 법사의 수많은 판례와 경험이다.
홈스의 이해에 따르면, 법률 발전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논리적이다. 따라서 선례를 엄격히 따르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사가 처한 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법은 배를 새기고 칼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법논리의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인민법원 보고서-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바이두 백과-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