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
제 29 조 보안 서비스에서 보안원은 보안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비스 지역 출입 인원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입하는 차량과 물품을 등록한다. (b) 서비스 지역의 순찰, 보안, 안전 검사, 경보 모니터링 (3) 공항, 역, 부두 등 공공장소의 인원과 그 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4)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임무 필요에 따라 임시 격리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방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보안원은 서비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 범죄를 제때에 제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무효한 위법 범죄를 제지하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장 호송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원은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하여 총기를 사용하고,' 전임 호송원의 총기 사용 관리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제 30 조 경비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몸을 수색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 (2) 타인의 서류와 재물을 압류, 몰수한다. (3) 법에 따라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4) 채무 추징, 폭력 사용 또는 폭력 위협으로 분쟁 처리에 참여 (5) 보안 서비스에서 형성된 모니터링 이미지 데이터 및 경보 기록을 삭제하거나 전파합니다. (6)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고객 단위가 기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합니다. (7)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