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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률은 두 가지 사회 규범으로서 차이가 없다.
사회 규범에서 도덕과 법률은 차이가 있다. 차이점은 조건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조정 범위가 다르고, 작용 메커니즘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1, 조건이 다릅니다. 원시 사회에는 현대적 의미의 법이 없고, 도덕규범이나 종교 금기, 혹은 씨족 습관만 있다. 법은 원시 사회 말기에 생겨났고, 씨족 제도의 해체와 사유제, 계급의 출현을 동반했다. 도덕의 출현은 인간 사회의 형성과 일치한다. 도덕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 체계이다. 도덕규범이 없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2. 다른 표현.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행동 규범으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 다양한 법적 연원 형식으로 표현된다. 도덕규범의 내용은 인간의 의식에 존재하고 사람의 언행을 통해 표현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자에 호소하지 않고, 내용 원칙성이 강하고 추상적으로 모호하다.

3. 조정 범위가 다릅니다. 심층적으로 도덕은 사람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동기와 내적 활동도 조절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상한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선을 위해 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도 사람의 주관적인 잘못을 고려하지만 위법 행위가 없다면 법은 주관적인 잘못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즉' 사상범' 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도적으로 볼 때, 법률 조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조정이다.

물론, 특별 절차 규칙, 법안의 유통 규칙, 정부의 조직 규칙 등 도덕적 판단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법률도 있다. 이 분야에서 법률의 지도 이념은 편리함과 효율성이지 도덕이 아니다.

4. 작용 메커니즘이 다르다.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도덕은 주로 여론과 전통의 힘, 그리고 사람들의 자율에 의해 유지된다.

5. 내용이 다르다. 법률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등가성을 요구하며,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다. 도덕은 일반적으로 의무만 규정하고 권리 평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는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구조된 익사자에게서 보수를 받는 것은 통상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 도덕과 법률의 이중 구속의 표현

1. 가정교육: 가정은 도덕과 법률교육의 출발점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도덕적 자질도 키워야 한다.

2.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법률의식과 도덕질의 배양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법과 도덕의 이중적 제약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교육: 사회 각계는 여론지도 표창 보상 등을 통해 도덕법정신을 발양하고 도덕법제약을 강화한다.

4. 정책법규: 국가는 일련의 정책법규를 제정하여 도덕과 법률의 이중적 구속력을 추진하고, 예를 들면 신용체계 건설, 도덕모범표창 등을 추진한다.

5. 법 집행과 사법: 법 집행과 사법기관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덕과 법률의 * * * 구속을 중시하여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