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
(1)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다.
(2)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인 단위는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유 없이 체납하거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도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사회활동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를 쉬고, 하루 근무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생산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며,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3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노동 안전 위생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직업 기술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할 권리가있다.
(7) 사회 보험 및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8) 고용주가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지 제 1 조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